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는 2012년 1,641건에서 지난해 2,001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위반 혐의 내용은 대부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이다.
이에 도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 직접 주문한 공사현장 23곳을 점검한다. 점검은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건축 각 3곳, 철도 1곳, 수사시설 1곳 등 모두 23곳이다.
도는 현장에서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등 13개 항목을 점검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제, 하도급 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키로 했다. 하지만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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