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EXR코리아는 “EXR 특유의 상표를 모방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K2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R코리아 측은 K2가 자사의 ‘PROGRESSIVE’상표를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EXR코리아는 “K2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PROGRESSIVE 상표 표장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K2가 일부 서체나 문자, 배경색을 변경했을 뿐 자사 상표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상표는 자사가 독창적으로 개발해 '2005 대한민국브랜드대상'과 '2010 코리아패션' 등을 수상한 것”이라며 "EXR코리아 제품의 성과는 소비자들의 시각에 강력히 호소할 수 있는 표지 개발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R코리아는 “소비자에게 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신문과 TV에 광고를 내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썼다”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R코리아는 "관련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를 활용해 광고하지 말고, 손해배상금 일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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