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벽산건설이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적자를 거듭해 현재 완전 자본잠식이 됐고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회생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회생계획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2011년 기준 시공 순위 26위까지 오른 중견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M&A를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후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기업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폐지 결정을 받을 경우 파산선고를 하게 돼 있는 관련 법에 따라 조만간 벽산건설에 파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후 파산관재인 주도하에 벽산건설 소유 잔여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201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감사에 벽산건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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