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범양건영의 회생계획안은 지난달 18일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고, 지난 8일 이어진 관계인집회에서도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범양건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투자사업 수익성 악화 등의 원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범양건영은 이후 진덕산업 컨소시엄과 기업인수합병(M&A)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회생계획안 부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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