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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의 힘' 매매가 낮게올린 중개업소 협박전화
입력2005-06-12 15:29:06
수정
2005.06.12 15:29:06
"찍히면 장사 못해" 가격 상향조정 소동
최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이 중개업소가 최근 정보제공업체에 제공한 아파트 매매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폭언이 섞인 으름장을 놓았다.
이 부녀회가 제시한 시세와 이 중개업소가 제시한 시세는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 그러나 인근 기타 중개업소가 제시한 시세도 부녀회가 제시한 가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개업소 사장은 “부녀회에 한번 찍히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부녀회의 협박 전화 후에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다시 개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 같은 부녀회의 집값 단속이 서울 및 수도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용인시의 한 공인관계자는 “지역 아파트 부녀회가 평당 얼마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담합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자도 “인터넷 등에 시세를 게재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집주인들이 원하는 매도호가보다 아파트 시세가 낮게 게재되면 중개업소에 당장 항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관리는 매도호가와 실 거래가 차이가 벌어질 때 일어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집주인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지만 실제 매수세는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려는 것.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주민들의 담합만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 심리와 맞물릴 경우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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