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10일(현지시간) NSA가 미국 인터넷 기간(基幹·backbone) 통신망에 접속해 마구잡이로 통신정보를 수집, 헌법이 보장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앰네스티 미국본부, 국제펜클럽 미국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피고에는 NSA와 상급기관인 국가정보국(DNI), 법무부가 포함됐다.
위키피디아 등은 NSA가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인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자의로 해석해 테러 용의자를 넘어 불특정 다수의 통신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NSA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의 관건은 구체적 피해 입증 여부다. 이들은 2013년 연방대법원이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사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감시 내역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키피디아는 스노든의 폭로 중 NSA가 위키피디아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월 5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위축됐다는 주장을 폈다.
위키피디아 창업자인 지미 웨일스와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인 라일라 트레티코프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위키피디아 이용자들은 톈안먼 사태부터 우간다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까지 모든 사안을 다루면서 익명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NSA의 감시로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집트의 정보 교류와 NSA의 인터넷 감시를 아는 이집트의 이용자라면 보복이 두려워 정부에 반하는 내용을 위키피디아에 공유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감시의 만연으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표현의 자유와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가 제한돼 위키피디아가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NSA를 상대로 이전에 제기됐던 유사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최근 NSA의 손을 들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방어를 하려면 허용되지 않는 국가 비밀을 누설해야 하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NSA 등 정보기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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