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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 다주택자 월세 전환 부추길 수도

■ 2주택 전세 임대사업자도 과세

소규모 임대업자만 과세 연기

사업자 시장이탈 막기 어려워


정부가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세금폭탄'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췄을 뿐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탈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집주인들이 '월세소득=비과세'라는 장점 때문에 월세 임대를 내놓았지만 세원이 노출되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달라진 게 없는 탓이다.

반포동 M공인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세원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주택임대사업을 그만두고 대체 투자상품을 찾아나서는 이탈현상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조세당국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는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자나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방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가 정작 고액 월세수입자들에게는 세금을 물릴 수 없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이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됐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고 시장 반응이 나오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종의 채무인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보증금을 이용해 투자한 경우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채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보증금을 받아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즉 일종의 기간 보유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임대시장의 월세화가 한층 가속화돼 전세시장이 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월세 수익률이 전세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시장으로의 전환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월세 수준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급격한 전세시장 축소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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