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하면 된다.
쌀 소득 직불제는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평균 지원 금액은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지난해 지목상 밭에 동·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사료작물(22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ha당 40만 원이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 대상 농지나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당 지원금액은 논ㆍ밭ㆍ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쌀 직불금은 7만5,000 농가 7만3,540ha 588억 원, 밭 직불금은 1만3,000농가 4,957ha 19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1,632농가 792ha 4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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