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때 중개수수료는
입력2008-01-23 16:48:36
수정
2008.01.23 16:48:36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최초 계약은 유효…수수료 지급해야
Q. 직장인 강 모씨(여ㆍ30세)는 투자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씨는 어차피 투자 목적이라 해제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이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A.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계약해제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이 끝까지 성사되지 않았는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그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만약 중개업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키거나 고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1항 참조). 또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위해 노력하였어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많은 노력을 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개업자가 소개한 상대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7.11.22. 선고77다1889판결). 즉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간의 거래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강 씨의 경우 중개업자의 소개로 정상적인 절차를 갖춰 최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지 그 원인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