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한결 용이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차의 경우 2000년 8.9%에서 지난해 25.1%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중ㆍ대형차 비중은 81.9%에 육박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