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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경비처리 한도 3000만원으로… '무늬만 업무용' 막아야"

■ 김종훈, 업무용 차량 손금인정 한도 제한 발의

취득·임차비 전액 손금산입이 고가차량 증가 원인

연 1조5,000억 세수확보·조세 불공평 해소 기대



'세금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손금인정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도입되면 개인이 회사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줄고 연간 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 손금산입(경비처리) 한도를 대당 3,000만원, 유지보수 비용을 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총 137만4,928대로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 45만4,091대로 33%에 이른다.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37.5%)을 차지한다. 이 금액은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가량이 세제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출퇴근과 같이 단순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형급인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아우디 A6가 16만5,709대 팔렸다. 이는 시장 규모가 3.4배나 큰 일본에 비해 1.7배나 많은 수치다. 무분별한 고가 업무용차 비용인정 탓에 미국과 독일·영국·일본·우리나라 가운데 중형차인 BMW 5시리즈가 준중형인 3시리즈보다 많이 팔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김 의원은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유지·관리 비용도 경비처리 한도를 도입해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산차업계에서는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정하고 해당 한도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게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이상의 고가차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호주도 5만7,466호주달러(약 4,9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차 가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준다.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김 의원은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며 "기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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