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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이어 대전ㆍ부여ㆍ나주 등 3개 지역이 4대강 친수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부터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 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구지정은 7월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지구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3곳은 신도시급인 에코델타시티와 달리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변 85만6,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 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에 이미 주택과 창고, 75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등 난개발이 진행돼 이를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다. 용적률은 150%가 적용되며 주거단지의 높이는 10층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 노안지구는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일대 10만5,000㎡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한옥마을인 남도문화 체험단지를 포함해 약 120채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지 우측으로 승촌보와 42만㎡ 규모의 생태공원, 홍보관 등이 인접해 있어 연계 개발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1만2,759㎡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는 백제 역사ㆍ문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 교육ㆍ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ㆍ문화단지로 조성된다. 주변에는 백제보, 낙화암, 327만7,000㎡ 규모의 백제 역사 재현단지와 현재 개발 중인 롯데리조트가 인접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친수구역은 7월에 발표한 대규모의 부산 친수구역과 달리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정비ㆍ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난개발 방지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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