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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임금체불 업주 공개·구속수사 한다
입력2010-01-18 18:23:45
수정
2010.01.18 18:23:45
작년 체불액 1조3,400억
노동부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반복적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 구속수사를 이끌어내고 명단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 국장은 특히 명단공개와 관련해 "이미 국회에 명단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 입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0.5% 증가했으며 체불근로자 역시 30만명으로 20.5%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쩔 수 없이 체불한 경우도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 제재와 별도로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실질적으로 체불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다. 생계비 대부는 1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 한도에서 대부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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