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을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했다. ‘초ㆍ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등 광고를 내세웠다. 하지만, 전용숙소는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 숙박할 정도로 부실했고 작년 1,2월 9차례의 영어캠프에는 뉴질랜드 학생이 아예 참가하지 않았다.
옥스포드교육은 지금까지 23차례의 영어캠프를 열어 629명의 참가자로부터 47만9,000~268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총거래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름방학 기간 영어마을 운영사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행위에 감시활동을 벌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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