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최근 기업회생절차 선고심에서 중견 플랜트업체인 일성에 대해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일성은 정유, 석유화학 설비용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제작업체로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가수주 확대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환율변동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파생상품(KIKO)의 손실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3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같은 해 4월 울사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쉘(Shell), 벡텔 등 세계유수의 거래처와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신규수주를 했다. 또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안간힘을 다했다.
일성 관계자는 "개선된 경영 여건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증대 방안을 구축할 것"이라며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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