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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Money] 김희망의 공시 ABC

■ 공시제도의 이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이미 투자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증권사들의 분석보고서가 대표적이지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수시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다양한 분석보고서의 대상 기업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300여개 정도다. 이를 제외한 1,300여개 상장 종목의 경우 개인들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고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정확한 정보이용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기업들이 작성해서 발표하는 ‘공시제도’다. 상장기업 사업현황·재무제표등 정보 담아
금감원·거래소 인터넷 사이트서 조회 가능
지난 2000년 이후 상장 기업들의 공시 정보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인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인터넷 주소는 http://dart.fss.or.kr/이며,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인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의 인터넷 주소는 http://kind.krx.co.kr/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HTS와 에프앤가이드와 같은 금융데이터 유통전문 사이트, 포털 사이트의 증권 섹션에서도 공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공시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분기 또는 연간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정기공시’와 합병, 분할, 소송, 대표이사 변경 등 회사의 영업 또는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수시(특수)공시.’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발행공시’, 회사의 장래 사업계획과 경영계획,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된 ‘공정공시.’ 최대주주와 임원, 주요주주의 지분율 변동사항이 포함된 ‘지분공시’,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상장 폐지 등 한국거래소의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된 ‘시장조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시 정보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하루에 나오는 보고서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한 공시 정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다음에는 주요공시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김희망 에프앤가이드 연구원 경력
▦2007년 9월 에프앤가이드 입사 ▦2007년 9월~2008년 7월 금융공학연구소 인덱스팀 ▦2008년 8월~현재 경영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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