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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냉전에 '반쪽 국감' 우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를 거절하면서 국회 장기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19일까지로 예정된 7월 국회 회기 동안 국정감사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8월 국정감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반 쪽 국감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로 본다”며 “(재협상은)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이 처럼 여야간의 냉각기류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국회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여야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국회 회기가 1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이 19일까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이 마 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정감사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8월 국정감사(8월 26일~9월 2일)는 8월말까지만 진행돼야 한다. 현행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은 정기회(9월) 이전 30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 26일부터 국감을 시작할 수 있지만 정기회(9월1일) 전에 마쳐야 하는 만큼 8월말까지만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역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반쪽 국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조직법에 설치된 국가기관과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과 공공기관만이 감사의 대상으로 돼 있다. 만일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는 50여개의 기관에 대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의결 없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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