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로 본다”며 “(재협상은)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이 처럼 여야간의 냉각기류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국회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여야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국회 회기가 1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이 19일까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이 마 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정감사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8월 국정감사(8월 26일~9월 2일)는 8월말까지만 진행돼야 한다. 현행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은 정기회(9월) 이전 30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 26일부터 국감을 시작할 수 있지만 정기회(9월1일) 전에 마쳐야 하는 만큼 8월말까지만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역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반쪽 국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조직법에 설치된 국가기관과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과 공공기관만이 감사의 대상으로 돼 있다. 만일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는 50여개의 기관에 대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의결 없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