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러한 내용을 적발, LH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6개월간 오염된 수돗물을 마셨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에 주민 입주가 시작된 후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파트 사업자가 최종 준공 전에 수도 등의 공용시설을 개시하려면 시설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안전성을 검사해야 하지만 LH는 이를 생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A2블록에서 측정한 수돗물의 탁도가 기준치의 7.7배에 달하는 3.85NTU에 달해, 아파트 주민이 수돗물 이용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LH는 또 입주 개시 전에 했어야 할 민관 합동검사를 지난해 4월 뒤늦게 했으며, 재점검 통보를 받은 맨홀철개 교체 등의 지적 사항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두달여 동안 실시한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 특정감사에서 순천시의 업무 태만으로 26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008년 신대배후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로부터 외국의료기관용지, 외국교육기관용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 사실을 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알리지 않아, 이미 매각된 초등학교 용지 대금 84억원을 포함해 260억원 상당의 용지 매각금액을 세수에 포함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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