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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 아파트 80%까지 허용
입력2008-06-30 18:29:43
수정
2008.06.30 18:29:43
서울시·시의회 합의
서울시내 준공업지에서 사업구역 내 공장 비율이 10~30%이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80%까지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의 4.7%를 차지하는 준공업지 주변 부동산 값 상승 우려와 함께 준공업지 내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시내 준공업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때 사업구역 내 공장 비율이 10~30%일 경우 사업구역 내 산업부지 비율을 20%만 확보하면 나머지에는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구역 내 공장면적 비율이 30% 이상이면 그동안에는 아파트 건축이 전면 불허됐으나 앞으로 30~50% 미만은 사업구역 내 최대 70%, 50% 이상은 사업구역 내 최대 60%까지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사업구역 내 공장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40% 이상 산업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산업부지에는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전시장, 연구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시는 앞서 시의회가 지난 5월 초 준공업지 공장부지의 30% 이내에만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에는 아파트 건설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제조업 기반 상실, 부동산 값 상승, 기업특혜 우려를 들어 강력 반대했으며 이번에 산업시설 의무비율 기준을 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인근 시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 내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고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주변 집값이 서울 상승률의 2배가량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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