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단독 수행과제는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참여기업과 협력수행 과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의 기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1인 창조기업’ 또는 규모 확대 등으로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 부터 3년이내 기업이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사업 계획서와 제반서류를 구비해 오는 17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2-360-91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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