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될 위기를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6일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3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청구소송 안건을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되면 정식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건은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3건으로 총 7,094억원 규모다.
용산역세권개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건은 특별의결 안건으로 피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7명의 이사 중 5명의 동의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은 애초 지난해 3월31일까지 지급 받기로 한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이 미지급된 것은 코레일의 책임이기 때문에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차 계약금 지급의 동시이행 조건인 전환사채(CB) 2,500억원 발행에 대해 코레일이 1차 계약금 지급의 이행조건인 시공권 연계 CB 발행 등을 바꿨기 때문에 실패했고 실권주 처리도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또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책임이 코레일에 있음에도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을 드림허브에 즉각 지급하고 향후 공사비 1,457억원도 공사일정에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드림허브는 전체 공사비 2,582억원 중 640억원만 지원하는 보조자"라며 "원인제공자가 공사비를 대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8년 4월 토지를 넘겨받기로 했던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를 4년3개월이 지난 2012년 7월에 인도 받아 그동안 드림허브가 납부했던 이자 및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드림허브는 이 부지를 용산개발사업 홍보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 토지대금을 완납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7일 열릴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응은 피하는 모습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사전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건 상정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의 부담도 적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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