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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담임교사에도 가산점 부여
입력2008-08-10 17:11:08
수정
2008.08.10 17:11:08
서울시교육청 2009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근거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담임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가산점 상한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가산점은 2009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교감 승진 대상자는 오는 2010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ㆍ근무 평정ㆍ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한 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담임 기피현상이 계속되는 데 대해 “담임교사는 학생지도, 성적관리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의 경우 수업시간 일수가 많은 데다가 사춘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담임 수당(월 11만원)도 담임 기피현상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내 한 지역 교육청의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편성을 보면 교직 1년차가 17명, 2년차 112명, 3년차 137명, 4년차 79명, 5년차 48명, 6년차 이상 34명 등으로 ‘신참 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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