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해 4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 시정과 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 함저협 전신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함저협은 저작권의 일부만 신탁하는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 저작권자의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영화·광고’ 복제권 등 권리를 제외한 신탁이 가능해져 저작권 수익을 보다 늘릴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이 협회는 전문경영인제로 운영된다. 저작권자인 이사장과 비회원 전문경영인 전무이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음악 저작권 관리는 1964년 출범한 음저협이 독점해 왔다. 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음저협이 일괄 징수해 작곡가ㆍ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오랜 독점체제는 저작권료 분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키웠다.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땅히 나눠야 할 저작권 수입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불만이 커져 온 것이다. 지난해 음저협이 징수한 저작권사용료는 1,200억원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단체가 경쟁과 동시에 함께 협력해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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