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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때 부과된 세금 인터넷뱅킹 납부 가능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여행자가 세관 심사에 걸렸을 때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입국장 4개 구역(BㆍCㆍDㆍE)에 인터넷뱅킹 전용 컴퓨터와 텔레뱅킹 전용 전화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은행별 보안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세관은 전했다. 그동안 여행자가 현금이 없으면 입국장 밖의 은행에 들러 돈을 찾고 다시 입국장으로 들어와 세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세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지만 납부액의 1.5%를 수수료로 물어야 하며 입국장 내 은행 환전소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더라도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부과됐다. 고지서를 발급 받아 사후 납부를 하더라도 세금 80만원 이하에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다녀오는 여행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뿐더러 신속한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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