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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은 "눈먼 돈"

사망한 가족명의로… 휴학 자녀에도 학비보조금…<br>5년간 2만9,120명 137억여원 부당수령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사망한 가족 명의로 가족수당을 타고 휴학한 자녀 명의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함께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년 동안 중앙과 지방공무원 총 2만9,120명이 137억1,561만원의 수당을 불법으로 받았다. 2만6,840명이 129억1,339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며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은 2,290명, 8억221만원이었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ㆍ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가족관계 변동, 취학사항 변동 등으로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다. 중앙부처별 부당수령 규모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합쳐 1,138명이 총 8억3,000만원을 부당 수령해 중앙부처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대검(546명, 4억1,000만원)과 노동부(359명, 3억6,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4명이 268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2,968명이 16억7,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충남과 3,255명이 14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와 서울의 수당 부당 수령 규모는 각각 2,267명에 8억2,000만원, 875명에 3억2,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부당 수령 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으며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수당 부당 수령이 확인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와 사법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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