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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없앤다
입력2008-10-14 18:05:58
수정
2008.10.14 18:05:58
내년부터…7·9급 하한은 유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오는 2009년부터 없어진다.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지만 행시와 7급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유지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로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서 “이번 결정이 연령에 의한 취업제한 등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1, 2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53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행안부는 다른 대통령령에 근거한 13개 위원회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228개 위원회도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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