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시는 의회가 개정조례안을 통보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택 거래 예정자들은 이르면 다음달 6일께부터 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 복비'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 '3억~6억원 미만' 구간에 한해 시행된다.
매매는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져 중개보수 또한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인천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가운데 '6억~9억원 미만' 구간은 0.63%, 최근 4년 동안 '3억~6억원 미만' 임대 구간은 0.2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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