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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2002년 발행 1종 채권 등 소멸시효 앞둬

국토해양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 각종 인ㆍ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전용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 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되며 발행채권의 90%는 제1종채권이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 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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