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박왕 권혁 회장 결국 법정구속

수천억대 역외 탈세 혐의… 법원, 징역 4년·벌금 2,340억 선고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 받아 온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권 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와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체류일수와 부동산과 주식 등 국내 자산보유현황, 객관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국내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회장의 행동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서류결제를 위장하는 등 절세 수준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며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음에도 수사망을 피하려고 정황증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자기 합리화에 치우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30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선박건조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9,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