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랜 시간이 지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시 찍은 사진으로도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경남 의령군에 1982∼1986년까지 유아원 교사로 재직한 경력을 인정해 근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령군은 2005년 개설된 경력관리시스템에 근무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아 4대 보험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만 발급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당시 새마을유아원에서 유아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의령군 교육장에게 받은 상장을 증빙서류로 인정해 근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김씨가 근무한 시기엔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4대 보험 납부영수증ㆍ급여계좌 확인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김씨가 제출한 사진 등으로 유아원 교사로 재직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제출자료 가운데 의령군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상장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적자료로 상장에 유아원 명칭, 교사의 성명, 수여일자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김씨가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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