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 건으로 애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불과하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애초 이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5월 관할부대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합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시행한 결과로는 해당 건축물이 1,539동으로 조사됐다”며 “양성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6일이지만 실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사업 종료 1달 전인 오는 12월 16일까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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