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적률 추가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해당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한 시설이다.
용적률 완화 범위는 기부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기부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건물을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000㎡를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시설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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