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제도가 지난 1일 53년 만에 폐지되면서 층수 제한에 묶여 있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규제가 풀려 수혜를 입는 아파트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곳이 '반포미도1차 아파트'다.
10일 반포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미도1차의 가격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로 사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급상승했다. 이곳 84㎡(전용면적)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도 8억3,00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지만 3월부터는 5,000만원 이상 올라 8억8,000만원대에 실거래됐다. 지난달에는 또 다시 가격이 올라 9억원에도 거래가 이뤄졌다.
단지 내 H 공인 관계자는 "반도미도 1차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고 정책적으로도 받쳐주고 있다"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름세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도아파트는 당장 2년 뒤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을 두고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1,260가구 전체가 단일 평형인 덕분에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 입주한 반포미도1차 아파트는 15층 8개 동, 1,260가구로 구성돼 있다. 서리풀공원에 접해 있어 쾌적한 거주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앞으로 유명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구립 어린이집·유치원·도서관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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