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동성 확보… 종신고용계약 결코 철밥통 아니다"
| 우방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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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톈청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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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사회보장부(노동부)는 경제계가 올해 시행된 노동계약법의 종신고용 의무화 조항을 수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노동계약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톈청핑(田成平) 노동사회보장부 부장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민정부(民政部)와 공동으로 가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약법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동계약법은 장기간에 걸쳐 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전인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이라고 전제하고,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쑨바오수(
孫寶樹)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고정기간(종신고용) 노동계약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계약방식”이라면서 “게다가 노동계약법 안에는 다양한 노동계약 해지조건을 규정해 고용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현행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철밥통’(鐵飯碗)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계약법의 입법 목적은 노동자와 기업의 쌍방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노와 사의 평형을 도모해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약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임위원장은 전날 오후 열린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약법과 의무교육법안, 소수자 보호법안 등의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노동계약법의 철저한 시행을 강조했다.
한편 리쉐쥐(李學擧) 민정부 부장은 “중국은 현재 사회보장시스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면서 “따라서 빈곤대중의 먹고 입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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