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위생수준등급은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91점이상), 일반관리(71점∼90점), 중점관리(70점이하)등으로 나뉘며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을, 일반관리업체는 2년에 1회씩 식약청 실사 점검을,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의 집중 점검을 받게된다.
현장점검 주요 내용은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와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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