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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로 어획량 감소 공사 책임자가 배상을"

공사로 인해 침출수가 생기고 연근해 수질이 악화됐다면 어획량 감소의 다른 원인을 증명 못한 공사책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출처리수가 배출된 이후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피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반증 없이 침출처리수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공해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근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동검리 어민들은 1992년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가 인근에 들어선 뒤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침출처리수가 어장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감정인의 조사결과에 따라 어민 202명에게 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침출처리수로 인한 어장피해는 미미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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