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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무기 ‘리콜’, 국외 무기 도입시 ‘역경매’ 도입

방위사업청, 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국산 무기에서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제조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리콜’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역경매가 시범 실시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일부 대책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산 무기체계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반대로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방사청은 작년 K-2 전차와 K-21 보병장갑차, K-11 차기복합소총 등 K계열의 무기에서 잇단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에 리콜 조치를 명령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제도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인센티브 제공은 6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최저가를 제시한 측과 계약하는 역경매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원가 2,000만원 이하이고 경쟁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로 한정했으며, 방사청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측은 “역경매가 실시되면 경쟁업체들의 입찰 금액이 공개되는 만큼 방산 시장의 경쟁 여건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시점에서 원가를 확정하는 확정계약 제도를 확대하여 원가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소지를 막기로 했다. 국산화에 성공한 연구개발 제품에 5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하던 제도는 5년 이하로 하는 것으로 바뀐다.

납품 계약 후 업체가 부도가 나 생산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계약시 업체의 설비나 기술력 등 제조 능력을 확인하는 ‘공급확약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훈령에 포함된다.

방사청은 “보호와 규제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인해 방산시장에 대한 불신과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 품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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