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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등 카드수수료, 사용자 전가 안 된다
입력2007-10-15 16:57:50
수정
2007.10.15 16:57:50
신용카드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인가를 놓고 사회 각 분야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세무조사까지 실시해온 정부가 그 동안 국세와 과태료 등에 대해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빈축을 샀었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만큼은 납세자가 내도록 해 또다시 비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자 금융감독 당국이 제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아예 카드 가맹점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납세자 부담론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지금과는 달리 앞으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가산금 등이 붙는 일시적인 체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납세자 부담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현금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꼴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 부담론자는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징수를 조세원칙이라고 볼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카드수수료의 사용자 전가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들면서 납세자 부담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엄청난 수수료 부담을 감안해 카드수납을 거부해온 보험사들도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전면적인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수수료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성생명처럼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아예 카드 가맹점에서 탈퇴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결제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불법 카드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우리는 국세납부 때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되 현금납세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가맹점 탈퇴라는 편법으로 현실을 외면하려는 보험사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용경제의 큰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려면 정부든 보험사든 징세 및 수금비용 절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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