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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법정구속

징역 4년형 선고

/=연합뉴스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는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한명숙(71) 전 총리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송 의원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며 송 의원을 '영어의 몸'으로 만들었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셔츠,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송 의원은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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