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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은행공익법인(가칭)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1일 이사회에서 은행공익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인 설립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공익법인의 기금은 앞으로 발생할 휴면예금 잡수익 처리 금액에서 환급액과 관리원가를 제외한 전액으로 이뤄지며 연간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공익법인은 저소득층 공동체 등에 대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IDA) 등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자체 공익법인 설립 방안은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휴면예금 사회환원 법안과 상충돼 실제 법인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휴면예금을 국고로 귀속시켜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뿐 아니라 휴면보험금까지 국고에 귀속시켜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휴면예금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자는 점에서 정치권과 은행들의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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