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지난 13일 가진 중앙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간담회는 물론 용유·무의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이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다.
해당 지역 가운데 영종 미개발지와 인천국제공항 부지 등 39.92㎢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방침에 따라 2011년 4월 해제됐다. 용유·무의지역 등 36.7㎢도 각종 대형 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지난해 8월 관련 법에 따라 자동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자 과밀억제권역으로 환원됐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와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장관리권역보다 개발규제 강도가 더 세다.
이 때문에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자 이중 재산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된 곳이다. 시는 애초 ‘법정동’으로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됐던 지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됐다가 제외되는 바람에 과밀억제권역으로 환원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본래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각종 개발계획이 좌초되면서 여전히 낙후 지역에 머물러 있다”며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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