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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산만한 행동금지 조례 추진
입력2006-03-15 16:59:40
수정
2006.03.15 16:59:40
시카고 북부 교외의 위넷카시에서 운전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내용의 조례가 제안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상정된 이 조례 내용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은 운전 외의 어떤 행동도 금지하는 것으로 운전시 휴대폰 사용은 물론 커피를 마시거나 붉은 신호시 정지 상태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머리를 빗고 면도를 하는 것, 신문을 읽는 것도 모두 위반 사항이 된다.
또 라디오 채널을 바꾸거나 게임, MP3 플레이어를 조작하는 행위와 애완동물,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범칙금 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을 먹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최고 750달러까지의 많은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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