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병의원 개설자와 의료인에게 금품이나 상품권을 건네고 골프 접대를 한 태평양제약에 판매금지 1개월을 내리고 과징금 4,995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 약품은 멜콕스캡슐 15㎎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일본계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에 대해서도 병의원에 현금ㆍ상품권ㆍ물품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26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은 이들 두 제약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 30여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상 의약품은 200∼300품목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식약청은 공정위가 통보한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을 바탕으로 자체 보강 조사를 거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도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최근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행정처분했으나 공정위의 경우 통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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