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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영철 재판개입 소지 있다"
입력2009-03-16 15:11:21
수정
2009.03.16 15:11:21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대법원 "신영철 재판개입 소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허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촛불 사건의 집중 배당에 관여함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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