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6일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 기간 동안 사고 예방을 위해 네비게이션 조작ㆍDMB시청 금지 등 장거리 안전운행 요령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공단이 최근 차량 494대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7%인 374대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86%(322대)는 DMB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려면 10~30초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차량이 시속 100㎞로 달릴 경우 약 277~831m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운행 요령에는 네비게이션 조작ㆍDMB시청 금지와 함께 ▦출발 전 차량 점검(타이어 마모도 1.6mm 이상, 공기압 평소보다 10% 이상 주입) ▦전 좌석 안전띠, 어린이 카시트 착용 ▦비상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내용은 국토부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차량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