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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 발효… 위반땐 재정지원 삭감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발효됐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사전에 편성된 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지필·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어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아직 정규교육과정에 영어가 편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학에서도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게 금지된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내리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삭감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 등 제재가 뒤따른다.

사교육 업계는 학교 등 공교육과는 별개로 여전히 선행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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