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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논란 상하이스캔들, “심각한 수준의 기강해이 일 뿐”

국가기밀유출 없어…10여명 징계 요구

떠들썩했던 ‘상하이 스캔들’이 스파이사건이 아닌 기강해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중국 여성 덩 모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ㆍ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김정기 총영사를 비롯한 상하이 총영사관 전ㆍ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및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 유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일부 영사들의 경우 덩 씨의 의도적인 접근 등에 따라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 협조나 비자청탁 등의 목적으로 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 등을 가진 영사도 일부 확인됐다. 총리실과 법무부, 언론사 등에 제보된 비상연락망 등은 덩 씨가 보관하던 자료로 법무부 H 전 영사, 지식경제부 P 전 영사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일부 국회의원의 방문 관련 의전ㆍ행사 협조 공문도 외교부 P 전 영사를 통해 유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다만 현 정권 실세의 전화번호 등은 김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명단으로, 덩 씨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 장소나 시점, 유출자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자료 유출 의혹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이 없는 현지 참관단 사전 방중(2010년 4월23일) 관련 자료가 업무 협조차 제공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유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등은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총영사의 경우 유출된 자료의 분실 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공관 내 상당수 영사들이 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일부 자료 유출과 비자 발급 문제점 등이 나타나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작년 12월 22일 오전 2시36분께 밀레니엄 호텔에서 찍은 사진의 촬영일시 조작 여부와 관련, 총리실은 “촬영 시각은 맞지 않으나 시각 설정상의 착오인지 고의적인 시각변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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