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사 의결권 축소 입법' 삼성 표적 논란

다른 그룹은 몇억 정도면 되지만<br>삼성은 지배력 유지에 3조 필요<br>김용태 "보편타당성 외면" 비판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법률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유독 삼성그룹만 겨냥한 법"이라며 법률이 갖춰야 할 보편타당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라며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단 몇 억 정도면 (규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은 몇 조원의 돈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2017년까지 3분의1 수준인 5%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배력이 약화돼 약 3조원의 돈을 삼성이 새로 마련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해야 현행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른 그룹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며 "법은 보편 타당한 규율과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삼성전자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분을 추가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꼬집고 "특정인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입법은 원칙이나 정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입법으로 일반인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