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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內 무허가시설 운영주들, 엇갈린 보상판결
입력2008-09-23 16:11:03
수정
2008.09.23 16:11:03
법원 "해당 시설로 영업했어야 보상"
공공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시설의 경우 일정 장소에서 해당 시설을 영업에 이용했을 때만 보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각기 다른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던 권모씨와 이모씨가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대가 수용돼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사업을 수행하는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증액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조립식 무허가 건물에서 2000년도부터 고물상을 했고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본 것이 인정되므로 휴업 기간의 손실 1,2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적법한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에 대해서는 “이씨는 무허가 건물에 활어 보관용 수족관을 설치해 놓았었는데, 정작 수산물은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며 팔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에서 무허가 건물을 이용해 장사를 하던 권씨와 이씨는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건물 일대가 사업 지역에 수용돼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고물상 건물과 수족관 이전비용으로 각각 2,700여만원과 34만원씩을 보상하라고 재결했지만 권씨 등은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 신청을 했고, ‘해당시설물이 이전돼 감정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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