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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투기 막을 대책은<br>'5년간 의무 거주' 방안 마련

‘강남권 반값아파트 투기 막을 수 있을까.’ 국토해양부가 오는 9월 시범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에 별도의 시세차익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강남 세곡ㆍ서초 우면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된다. 문제는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릴 경우 이를 막을 대책이 있는가 여부다. 일단 국토부는 ‘전매제한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라는 대응책을 내놨다. 현재 택지지구 중소형(전용 85㎡ 이하)에 적용하고 있는 5년의 전매제한기간을 7~10년으로 최대 두배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5년은 세를 놓지 못하고 당첨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은행금리 정도만 받고 정부에 되팔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ㆍ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 미등기 전매 등은 물론 자금출처 조사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저렴한 값에 분양하겠다’는 당초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는 포기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웃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당첨자는 분양즉시 수천만~수억원의 웃돈을 붙여 제3자에게 되팔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은 전매제한 완화시점으로 미루는 기존 불법 전매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통장 거래 역시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지면 마찬가지다. 실거주 여부 역시 주민등록만 해당 주택에 옮겨놓더라도 일일이 사실 여부를 단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 임대아파트만 해도 불법 전대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적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규정만 엄격하게 정해놓는다고 당장 두배의 시세차익이 나는 ‘로또’를 외면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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